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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측정기 오차범위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25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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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한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12월 초에 평택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측정기로 0.05가 나왔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지 2-3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경찰이 측정기 오차가 조금 있다고 하면서 다시 불지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혈중검사를 요청하였고 2주뒤 결과는 0.054에 지연시간을 따져 0.056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검찰로부터 70만원의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측정기 오차범위가 있어서 0.05를 조금 상회하는 수치는 다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02년 1월31일자 한겨레신문에 대법원의 측정기 오차범위 인정 판결에 따라 경찰청이 0.05-0.052 사이의 수치는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구제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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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의 오차범위는 오차교정을 받은 기계라면 거의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면허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고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