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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인데 구제 받으려면?

  • 작성자

    서울

  • 작성일

    2006.01.26

  • 조회수

    515


1월 21일 오후 11시 45분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109%로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의를 말씀드리자면 21일 토요일 잠실 신천 성당에서 친구의 결혼이 있은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맥주 4~5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편모이신 어머님의 급작스런 고열로 응급실에 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10분정도 소요 된다는
약속시간과는 달리 20분이 경과 해도 오질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후 대리 운전기사에게 도착 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적지까지 절반이상을
온상태라 그냥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실에서 천호동까지 약 3k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천호동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음주측정에 적발 되어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의뢰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와
의뢰할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 해야 하며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