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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이후 면허정지를 당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30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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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남님의 글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민지 한 15년 정도 되었고, 영업용 택시를 15년정도 하던중 2년전에 아파트 2대를 팔아서 개인택시를 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처의 아들은 대학교 2학년에 만나서 박사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34년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 당황한 나머지 캔맥주 한병을 먹었습니다. 이중추동 사고를 냈습니다. 인사사고는 없고, 사고는 합의하에 모두 마무리 짓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39가 나와 혈액 채취를 했습니다. 현재 몇년 동안 혈압이 높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계유지를 위한 구제 방법은 없겠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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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듯 합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피했으나 음주사고로 처리되었기에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개인의 여러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가능성이나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주말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