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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한 방법으로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2.01

  •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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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하님의 글입니다.
2006년 1월 31인 주자장에 있는 세워 놓았던 자가용에서 볼일을 보고 새벽 2경 주차장 밖으로 나오니까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택시운전자가 내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보니 내차가 2~3차로에서 왔다갔다 운행하는것이 음주후 운전하는것같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 음주측정에 응해야 겠다고합니다. 나는 기가 막혀 음주운전한 사실도 없고 당신들의 측정에 응할 수없다고 하니 가는 길을 막고 몸을 잡으며 30~40분가량 실랑이를 하다 수갑을 채워강제구인하겠다는등 경찰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협박하며 0.005이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하기에 할 수없이 측정에 응한 결과 0.121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이내 경찰차로 압송해서 경찰서로 갔고 조서를 작성하는과정에서 나는 계속해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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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유리하게
전개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