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측정거부 그리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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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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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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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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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식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식사후(반주포함) 귀가를 위해 차를 주행하였고
신호대기중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영문을 모른채 파출소로 동행을 하였고 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왜 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옥신각신 하던중 3차 측정에 불응하였다며 취소당했습니다.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는 주행전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시비가 있었는데 동행을 요청한 경찰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주차관리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측정이유를 물었으나 제차를 따르던 어떤운전자의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핸드폰번호를 아냐고 물었으나 답변은 회피한채 측정만을 요구 하였습니다.
사실 측정거부가 어떤 처벌을 따르는지 몰랐고 또한 너무나 흥분하여 측정을 몇번요구를 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처벌사항을 알게되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단 3차측정에 거부하였으므로
재측정 시도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갑작스런 경찰의 연행상황과 그에따른 면허취소라는 처벌은 아직도 황당하며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운전을 하면서 담배꽁초도 함부로 안버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한건 단 한번의 시내주행시 20키로 미만의 과속뿐입니다.
2월말이면 회사를 그만두고 무사고 10년으로 면허증도 1종으로
갱신하여 택시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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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음주측정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측정거부를 위해서는 또한 상당한 거부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취소로 벌금 3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식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식사후(반주포함) 귀가를 위해 차를 주행하였고
신호대기중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영문을 모른채 파출소로 동행을 하였고 이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왜 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옥신각신 하던중 3차 측정에 불응하였다며 취소당했습니다.
일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는 주행전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시비가 있었는데 동행을 요청한 경찰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주차관리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시 측정이유를 물었으나 제차를 따르던 어떤운전자의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다고 하길래 그 사람이 어떻게 경찰의 핸드폰번호를 아냐고 물었으나 답변은 회피한채 측정만을 요구 하였습니다.
사실 측정거부가 어떤 처벌을 따르는지 몰랐고 또한 너무나 흥분하여 측정을 몇번요구를 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처벌사항을 알게되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단 3차측정에 거부하였으므로
재측정 시도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갑작스런 경찰의 연행상황과 그에따른 면허취소라는 처벌은 아직도 황당하며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운전을 하면서 담배꽁초도 함부로 안버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한건 단 한번의 시내주행시 20키로 미만의 과속뿐입니다.
2월말이면 회사를 그만두고 무사고 10년으로 면허증도 1종으로
갱신하여 택시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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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면
음주측정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측정거부를 위해서는 또한 상당한 거부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취소로 벌금 3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