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후 운전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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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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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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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0
2005년 8월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업무상의 이유로 면허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피해자도 크게 다치지않아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벌금형(오십만원)을 받고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서 응시를 하려니까 결격기간이 2년이어서 응시가 안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와 약식명령등본이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피해자도 크게 다치지않아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벌금형(오십만원)을 받고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서 응시를 하려니까 결격기간이 2년이어서 응시가 안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와 약식명령등본이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