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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처벌밎대처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2.13

  •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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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후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고 차에서 하차후 상대운전가가 것보기엔 다치지 안은걸로 보엿습니다.. 근데 일단 차를 먼저 빼기로 햇는데 제가 그만 무서워서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전 45시간정도만에 경찰서에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수를 하면서 경찰서에는 음주를 안했다고 말을 하긴하였는데..
전끝까지 음주는 아니였다고 할려고 함니다...
이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고 ..대체는 어터게 해야하나요
물론 종합보험은 들어 있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안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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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일단 경찰청에서는 뺑소니로 처분 할 것입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가능성이나 기타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