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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2.13

  •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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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련님의 글입니다.
전화상으로 오늘 문의 드렸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신랑이 채혈결과 0.105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작년 9월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있어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가결되더라도 또다시 벌점으로
인한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들도 여기저기 둘러보며 알아보니
어차피 또 취소되기 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절망적으로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래저래 심란해서요..
저희 신랑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면허정지로 구제 받으신 분들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볼수는 없는건가요?
정지상태에서 벌점 때문에 면허취소로 된 분들이 심판에 가결된
분들은 많은데 신랑같은 경우를 볼수가 없어서요
몇 %의 가망성만 있다고 해도 신청할려고 하는데 너무 딱잘라서
비관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몇자 적어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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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있다면 일단 면허취소처분 일부인용(110일정지)이 아닌
취소(인용)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일부인용이 되어 차후 벌점누적으로 재취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니며,
만약 다시 취소하였을 경우 벌점초과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17번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