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관하여
-
작성자
주영길
-
작성일
2006.02.14
-
조회수
533
제가 2006년 2월12일날 저녁에 계모임을 했습니다..그기서 저녁20시부터 23시까지마시고 집에와서 잠을자고 2월13일날 아침에 차를 몰고 누나가근무하는데 내려주고 오는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아차는 아반데이고 제차는 마티즈임니다 사고는 앞차는 뒷반바 바국이났고 나차는 앞반바와 본넷드가 파손임니다 내려서 앞차사고 보험처릴를할려고하니 입에서 술냄새가 나다고해고 현장에서 100만원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을 불러서 음주측정하니 0.005가나와서 면허정지임니다.처음에는 보험처리안하고 단독으로처리를 할려고 합이를 보니 2면이나까1인당100마원 2명이면 100만원임니다그리고 차수리비30만원하고 통근치료비30만원하고 이렇게하면 260만원임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합이하고나서 별도로 병원비용을내야합니다..이렇게계산을해보면은 300만원이넘슴니다 이렇게할바에는 보험처리하고 면허취소를 선택했습니다 구제방법은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