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
-
작성자
이현규
-
작성일
2006.02.15
-
조회수
522
제가 11일날 술을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아파트단지내까지와서 주찰할곳이 안보여서 대리운전하신분한테 제가 주차한다고 가라고 해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냇습니다
그사람과 다합의보고 집으로 들어와서 맥주두캔을 더마시고 누워있으니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주민신고로여 그래서 경찰서가서 불었더니 0.10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처음 당하는일이라서 집에서 맥주를 더마셨다는 소리를 못하고 다음날 조서를 쓸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돼는지 궁금하네영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난건데 말이에영
그사람과 다합의보고 집으로 들어와서 맥주두캔을 더마시고 누워있으니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주민신고로여 그래서 경찰서가서 불었더니 0.10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처음 당하는일이라서 집에서 맥주를 더마셨다는 소리를 못하고 다음날 조서를 쓸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돼는지 궁금하네영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난건데 말이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