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사말
대표자 약력
언론 및 자료사진
찾아오시는 길
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행정심판절차
특별행정심판소개
업무분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반환
국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
학교폭력
부동산
출입국행정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일반행정구제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질문과 답변
비공개 상담
결제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법률정보
운전면허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
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상담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
2006.02.16
조회수
503
얼마전에 친구들과 저녁늦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주 4잔정도를 마셨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검문시에 수치가 0.104%가
나왔습니다. 회사원이라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채혈을 하였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