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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 작성자

    임세원

  • 작성일

    2006.02.19

  • 조회수

    465

"""안녕하세요
평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경우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경우는 작년(05년)9월에 임시면허 상태에서(실기합격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0.108의 수치를 받고 임시면허도 면허라는 처분에 면허 취소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되었습니다
몇일전 대학교 졸업식후 술자리후 술을 먹은뒤 친구의 차를 운전하던중 약30m 정도(당시 의경의 진술서에도 30M주행 판정을 받음)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결격기간은 얼마나 추가가 되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집에가는 길에 택시기사님에게 물어본 결과 400정도는 나올거라는데) 음주 ,무면허 두경우에 다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지 ㅜ..ㅜ 답변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이번측정수치는 0.101) 이경우에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