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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뺑소니 혐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2.20

  •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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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님의 글입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문의들을 많이 하셨네요.
저도 제 경우를 문의드릴까 합니다.

2/6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16(목) 첫 회식을 하였는데, 밤 10시 50분경 회식 자리를 마치고, 먹자골목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쉬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나오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옆면을 스치고, 더 주행을 하다 골목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측면을 접촉하고, 그 상태에서 더 주행을 하다 마침 순찰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사고 자리를 이탈한 거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67의 수치가 나왔구요.

문제는 면허취소 수치인데다가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었다는것입니다.
골목에서의 주행속도는 ~20km/h 정도였구요.
골목 주행거리는 대략 200m, 골목 이탈 후 주행거리는 약 800m정도로 기술하여, 총 주행거리는 1km 미만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의 얘기는 피해자의 경우 차량의 파손만 있고, 사람은 다치지 않은것으로 보아 합의를 하면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 분이 견적서와 더불어 진단서를 끊어오셨던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는 벗어날 수 있는건가요?

사실 이런 경우가 주변에도 없었고, 상담을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월요일 10시에 피해자와 다시 경찰서로 나오라더군요.
합의서를 작상해오면 더 좋을거라고 하면서 합의서 용지는 주더군요. 오늘 밤에 피해자분을 만나기로 했는데...어찌해야할지요.

벌금 및 기타 처리 사항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달라질 수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대강 알수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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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5년취소와 형사법(벌금 3000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징역)에 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신청을 하 실 수 있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