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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이 뺑소니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이정숙

  • 작성일

    2006.02.20

  • 조회수

    444

"""제 남편은 시내버스 운전을 합니다.
지난 2월 8일 아침8시경 운행을 하던중 교차로 조금 못미치는 지점에 승강장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정차 했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한 300m정도 직진하여 학교앞에 정차해서 학생들을 하차시키고있었는데 싼타페한대가 오더니 차를 박아놓고 그냥 갔다고 하더랍니다.
해서 보니 버스운전석 범퍼옆부분과 상대방차 조수석앞문아래쪽에 부딪힌 흔적이 있더랍니다.
부딪힌것이 확실하니 일단 차를 수리하라고 보내고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해서 지금 이런일이 잇엇는데 내가 도주차량으로 되는건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앗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승객들이 타고 있으니 운행을 계속 하였고..
상대방에서 20만원 견적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승강장이 있는 지점은 편도2차선도론데 평소 주차되잇는 차량들이 많아서 버스가 1,2차로를 다 물고 들어갔고..
승강장안쪽까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차로 가운데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당시 백밀러로 확인했을때 버스 뒷쪽에 차가 붙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하고나면 도로는 편도1차선으로 줄어들고 버스가 2차선으로만 진행한다면 회전이 힘든 도로여건상 버스의 거의 대부분이 1,2차선을 물고 우회전할수밖에 없는 도로라 남편도 그렇게 우회전을 했고 싼타페는 버스가 우회전할때 직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차를 진행시켰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싼타페 차 쪽에서는 자기가 앞에 서 있었는데 버스가 우회전 하면서 치고 갔다고 하는데 버스에 부착된 비디오에도 앞이나 옆에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잇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20만원은 다 못주고 반반씩 뭅시다 ...
했더니 상대방쪽에서 못한다고 차수리하려면 그동안 렌트도 써야 한다는둥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라 협의를 못보고 연락은 끊겼고 다시 연락했을때는 그쪽부인인지 전화받아서는 뭐라뭐라 하는걸 아줌마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아저씨 바꿔달라고 하면 없다고 나갔다고 하면서 연락이 안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출소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겁니다.
결국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과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관은 무조건 저희를 뺑소니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첫날16일날은 아무런 결론도 못내리고 갑론을박만을 하다가 경찰서를 나오게 됬는데 조사관말이 자기가 한달을 조사할테니 매일이라도 오라면 와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사람들 업무라 그럴수도 있겠지만 버스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도 안하고 한달을 쫒아 다닐수 있단 말인지요..
그담날 7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하고 조금 늦게 8시~8시30분쯤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한9시30분쯤 제가 경찰서에 도착했고요..
제가 도착했을때 조사하는 풍경은 완전히 뺑소니범으로 딱찍어놓고 거기에 얽어 메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개인적인 느낌이겠지만..)
지금부터는 조사관과 남편과의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1. 싼타페 주인이 차에서 들으니 차가다 부서지는것처럼 뿌지직하고 소리가 났다는데 그걸 몰랐어요?
2. 몰랐습니다.
1. 몰랐다는게 말이되? 그런 소리도 못들으면서 버스운전은 왜해?
2. 조사관님 그때당시 차에는 학생들이 3~40명이 타고 있었고 라디오 소리..엔진소리도 나고 해서 소리가 안들렸습니다.
1. 상대방은 차가 다 부서지는줄 알았다는데 못들었다는게 말이되냐고..
2. 조사관님 진짜 못들었습니다.
1. 당신운전경력 몇년이야?
2 81년면허니까 한25년됩니다.
1. 운전경렬 25년이나 되면서 그런걸 모를수가 있냐고..
2.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가해자가 됩니까?
1. 싼타페가 더 많이 망가졌으니까 당신이 가해자지..
2. 조사관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현장가서 조사를 다시 해보십시요..
1. 파출소에서 했을꺼 아니야..
2. 했습니다.
1. 내가 교통사고 조사한게 11년이야..난 지나가다가 사고표시만봐도 어떤사곤지 95%는 알아..
2. 조사관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당시 버스에 학생들도 타고있었는데 만약 사고를 내고 고의로 그냥 갔다면 학생들이 가만 있을리가 있겠냐고..
요즘 학생들은 가만 안있는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비디오상으로도 학생들의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차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사관은 어떻게든 뺑소니로 걸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미 상대방쪽에서는 조서를 먼저 작성한 뒤였거든요..
학교앞에서 상대방차 주인한테 전화번호를 적어준것도 트집을 잡더군요..
왜 전화번호를 적어 줬냐고..
어차피 사고가 난건 확실하고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차는 수리해야하고 그래서 연락처를 적어준거였거든요..
왜 10만원을 물어준다고 했냐고하더군요..
버스운전하면서 경험상 이런 경우는 피차 오래끌고 해봐야 일못하고 이래저래 손해니까 그냥 그정도에서 똥밟았다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한건데 그것도 사고가 난걸 알고 갔으니까 해준다고 한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승용차라면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학생들 잔뜩싣고 있는데 미치거나 돌지 않고 어느 누가 도망을 갈꺼라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갈사람이 300m앞에서 차를 세우고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조사관은 부득불 뺑소니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조서도 다 꾸몄으니까 판결은 판사가 할꺼라면서요..
상대방쪽에서 자기가 쫒아가서 잡았다고 자꾸말하니까 자기도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진짜 어쩔수 없는겁니까?
이게 정말 뺑소니(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적용을 받는건지요?
조사관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적용을 받을꺼라고..
저희는 정말 억울한 생각만 들뿐입니다.
고의성도 없었고 자기가 무리하게 버스가 우회전하는동안 그동안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나가려다가 버스 뒷범퍼 옆쪽에 부딪혀놓고 큰차라 해서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지요?
가장 큰문제는 뺑소니차량으로 볼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사관이 버스회사에 와서 버스에 묻은 흔적을 보고도 무조건 버스가 잘못했고 뺑소니라고만 하더랍니다.
다른 경찰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해도 다들 그건 뺑소니라고 볼수 없다고 하는데 이 조사관만은 부득불 뺑소니로 몰고 가는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