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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분할방법과 또 다른의문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2.22

  •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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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님의 글입니다.
지난밤 오토바이를몰고 귀가하던중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저혼자 사고죠... 그래서 음주측정을하게돼어 0.145수치가 나와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며칠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던중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이 달라졋다고 무슨공식에의해 두시간 반 가량이 지났다고 시간당 0.08씩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두시간반은 응급실에 실려가느냐고 지체한것 1시간 .국과수에 의뢰하기 위해 피뽑은시간 1시간 반 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훨씬높게 나왔습니다 이공식이 무엇인지요 .? 법이 이렇게 진짜 달라졌는지요.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이며 , 분할로 납부할 방법은 없는지..?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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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듯 합니다. 음주수치는 최종채혈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합산한 수치로 매우 수치가 높을 듯 합니다.
벌금은 약 20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하며, 분할 납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분할 납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