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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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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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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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4
제가 같이 다니는 회사 동료의 일입니다. (자세히 적어드립니다.)
몇일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는 통지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2월 27일 10시까지 용인경찰서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슨일인가 해서 경찰서에 가보니 누나가 뺑소니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차종은 피해자차량 아반때 XD 피의자차량 코란도밴
우선 날짜는 2006. 1. 28일 오전 8:00경 바로 한달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 진술로는 삼거리에서 1월 28일 오전 8시경에 피해자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피의자차량은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 진술로는 자기차 앞 왼쪽 범퍼와 깜빡이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차량은 오른쪽 깜빡이가 깨졌다고 진술을 피해자가 했습니다. 이경우 피의자는 바로 뺑소니를 했다고 진술을 피해자가 했습니다. 피해자는 뺑소니를 치는 차를 몇미터 쫏아가면서 차 넘버와 차 색깔 차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쫏아가면서 경적도 울리다가 차 넘버를 확인한 피해자는 도주하는 차량을 더이상 쫏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그날 절대로 그런일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출근은 했고 출근시간대로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병원까지 가서 기본 2주진단까지 받아서 진단서까지 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차량 우측 깜빡이는 한 1년전쯤에 깨진 상태이고 조금 생각해보면 피해자차량과 피의자차량이 접촉했을때 코란도가 높아서 피의자차량 왼쪽 깜빡이가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2월 27일날 사고현장에 깜빡이 파편이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이상합니다. 사고난 이후 비도 왔었고 한달전에 사고였는데 그파편이 아직까지 있다고 발견이 됐다고 하니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였으면 피의자가 알고있을텐데 뺑소니라니;; 깜빡이 조금 깨질정도였으면 두대의 차량은 거의 정지된 상태라 추측합니다.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경찰서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해보면 누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알수있다고 하던데 이경우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오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글을 적은거 같네요 ^^*
제가 아는 정도는 이정도 입니다. 하두 어이없는 경우인가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다른 궁금증이 나오면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몇일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히는 통지를 못봐서 모르겠지만 2월 27일 10시까지 용인경찰서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슨일인가 해서 경찰서에 가보니 누나가 뺑소니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차종은 피해자차량 아반때 XD 피의자차량 코란도밴
우선 날짜는 2006. 1. 28일 오전 8:00경 바로 한달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 진술로는 삼거리에서 1월 28일 오전 8시경에 피해자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피의자차량은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피해자 진술로는 자기차 앞 왼쪽 범퍼와 깜빡이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차량은 오른쪽 깜빡이가 깨졌다고 진술을 피해자가 했습니다. 이경우 피의자는 바로 뺑소니를 했다고 진술을 피해자가 했습니다. 피해자는 뺑소니를 치는 차를 몇미터 쫏아가면서 차 넘버와 차 색깔 차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쫏아가면서 경적도 울리다가 차 넘버를 확인한 피해자는 도주하는 차량을 더이상 쫏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그날 절대로 그런일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출근은 했고 출근시간대로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병원까지 가서 기본 2주진단까지 받아서 진단서까지 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차량 우측 깜빡이는 한 1년전쯤에 깨진 상태이고 조금 생각해보면 피해자차량과 피의자차량이 접촉했을때 코란도가 높아서 피의자차량 왼쪽 깜빡이가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2월 27일날 사고현장에 깜빡이 파편이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이상합니다. 사고난 이후 비도 왔었고 한달전에 사고였는데 그파편이 아직까지 있다고 발견이 됐다고 하니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였으면 피의자가 알고있을텐데 뺑소니라니;; 깜빡이 조금 깨질정도였으면 두대의 차량은 거의 정지된 상태라 추측합니다.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경찰서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해보면 누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알수있다고 하던데 이경우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오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글을 적은거 같네요 ^^*
제가 아는 정도는 이정도 입니다. 하두 어이없는 경우인가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다른 궁금증이 나오면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