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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사고

  • 작성자

    박세*

  • 작성일

    2006.03.02

  • 조회수

    490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글올립니다
2006년3월1일 11시 30분경 사고. 당시 아파트앞 식당에서 동호인들과 소주 약 1병을 마셨습니다..그후 아파트에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확인하기위해(신차출고한지 한달이 안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를 보러갔습니다)당시 주차라인의 맨끝부분이었고 앞은 커브가 시작되는 곳이어서 약간 삐뚤게 주차된 차량을 라인안으로 잘 주차하고자 차에 올랐습니다. 챠량을 재주차하려다 주차라인 약30-50센티정도 차량이 넘어섰고 마침 앞을 지나치던 피해차량과 접촉이 생겼습니다(사고진술시 피해차량이 정지해있었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함) 곧바로 나와서 피해차량과 제차량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흠집이 없어보였습니다. (제차는 새차라 그전에 조금의 흠집도 없었습니다.나중에 사고조사시 상대차량 옆몰딩에 약3센티가량의 흠집이 제차 앞번호판의 볼트와 접촉되었다고 하시더군요,정말 제차에 긁힌것인지는 확인할수 없지만 음주운전한 제 진술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하여 저는 인정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은 다친것같다고 하며 제가 술먹은것을 자꾸 확인하였습니다.너무 어이가 없어 술취한 와중 무조건 불리함을 알면서도 그전에 언듯 알고있던 상식으로 아파트 주차라인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적발시 처리가 안될것같은 생각도있고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파출소에서 사고처리와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익일 사고조사시 주차라인 밖으로 조금이라도 차량이 나오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처음알게됨)측정결과는 0.161%였고 당시 물을 마시라던지 하는 권유는 없었습니다. 사고다음날 피해자들이 다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번호판 볼트에 차체가 조금 긁힌 사고인데 탑승자 2명이 병원에서 전치 1-2주의 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어쨌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무조건 제 잘못이므로 피해자들과 대인 대물모두 합의를 하고 합의금도 전해주었습니다.(보험처리시 결국 더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듯 했습니다) 제 직업은 자동차 영업입니다 차량운전을 할수없다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수도있습니다(차량인도나 작동법설명.업무상의 기동성 등등)맞벌이는 하지않으며 가사일을 하는 와이프와 2명의자녀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족의 모든 경제적인 수입을 해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물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것은 잘못이지만 주행의도는 전혀없엇고 단지 삐뚤어진차량만 똑바로 주차하려고햇을뿐입니다..잘못된 교통상식과 감정적인 부분으로 사고처리에 임한것도 분명 제 실수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음주 대물 인사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하지만 담당 조사경찰분도 피해자들이 다쳤다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법이 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