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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직장통보
작성자
장승현
작성일
2006.03.06
조회수
891
교사인데 2월에 음주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서 무직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으로 통보가 안되나요?
직장으로 통보가 되면 아무래도 난처해져서요..
그리고 면허구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집앞 골목길에서 생겼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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