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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 직장통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07

  • 조회수

    955

--------------------------------------------------------------------------------- ☞ 장승현님의 글입니다. 교사인데 2월에 음주사고가 나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서에 데리고 가면서 무직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으로 통보가 안되나요? 직장으로 통보가 되면 아무래도 난처해져서요.. 그리고 면허구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집앞 골목길에서 생겼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우선 개인의 직업에 따라 직장에 통보가 되지 않도록 의뢰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통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면허구제관련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전화상담) 담당자: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