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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구제

  • 작성자

    김성민

  • 작성일

    2006.03.08

  • 조회수

    449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의신청을 안내하였는데
실제 음주수치가 0.12%이상이면
구제되지 않는다고 행정심판을 하라는데
구제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음주전력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나다
그리고 비용이나 절차를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