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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08

  •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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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님의 글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가 되어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의신청을 안내하였는데
실제 음주수치가 0.12%이상이면
구제되지 않는다고 행정심판을 하라는데
구제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음주전력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나다
그리고 비용이나 절차를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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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위법/부당성, 면허취소로 인한 가혹성 등
최대한 논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절차나 의뢰비용에 대하여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구제가능성 여부는 반드시 전화상담을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