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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0.126

  • 작성자

    최**

  • 작성일

    2006.03.14

  • 조회수

    577

먼져 이런 글을 쓰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14일 00시 30분 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집으로 가던중 교차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살짝 박았죠 속도는 25Km 미만 이었습니다
눈이 만이 온관계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죠 눈길이라 그런지
그대로 가서 박더라고요 상대 운전자와 이래 져래 예기하다가
경찰서 까지 가게됬습니다.물론 음주측정은 당연히 하겠죠
음주 측정후 수치가 0.126정도 나왔는데 면허취소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러더군요.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사고 처리는 상대운전자와 합의하에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출퇴근목적으로 차도 장만했는데
면허 취소되면 정말 막막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편찬으셔서
얼마 안되는 월급으로 병원비라도 조금씩 보템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돈나갈일이눈덩이 처럼 불어 나는것 같습니다 ㅠㅠ
어떠케 면허정지까지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지금 뼈져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ㅠㅠ
이번을 계기로 정말 음주운전 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