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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면허

  • 작성자

    죄인 516

  • 작성일

    2006.03.15

  • 조회수

    455

"""파렴치범으로 문의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음주에 사망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가 되었고 사고 후 50분만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중에 있으며 3월 22일 공판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 면허취소 결격기간 2005.10.3 - 2006.10. 2
사유 -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8의 2호 음주인피교통사고

*문의사항

1. 자수하면 결격기간 1년 확실한가요?

2. 항소심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로 인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 받을 경우에도 결격기간(2006년10월2일)이 만료되면 집행유예 기간과 관계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한지요?

(음주, 뺑소니에 의한 집행유예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며, 행운 가득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