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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벌금

  • 작성자

    최한규

  • 작성일

    2006.03.18

  • 조회수

    401

지난 12월 녹물이 많이 나와서 집안의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계량기를 교체하였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자기가 다시 원상복귀시켜주겠다. 별일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지냈는데 2월에 벌금이 6백만원 나온다고
하여서 찾아가 봤지만 아무리 상황설명을 해도 그업자가 잘못을
했어도 벌금은 우리가 내야한다고 하고 업자는 책임진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금은 전화도 잘 받지 않는군요.
진정서나 탄원서를 써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의
면허를 취소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