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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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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이던 제차에 무면허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진입해서../.

  • 작성자

    이병진

  • 작성일

    2006.03.19

  • 조회수

    413

제가 2차선 사거리에서 옆차선에서 좌측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는 차량을 기다리면

정차중 좌측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던 차량 뒷편에 있던 무면허 오토바이 한대가

철길을 건너 과속으로 진입하던중 제차를 보지 못하고 제차 운전석쪽에 충동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자신이 과속을하고 오다 미쳐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파출소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제가 경찰서로 사고 신고를 하러 가던중....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경찰서에 있는데 신고를 하지 말고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다 해줄테니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차량에 대한 피해는 전부 보상하겠다고 확답을 들은뒤 차를 정비소에

맡기러 갔느데 전화와서 "신고를 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나는 그냥 직진하던중

갑자기 튀어나와서 충돌이 났다고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제가 직접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니 제잘못이라구 우기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교통조사 경찰관이 이사고는

정차를 하고 있던 뭐던 사람이 다쳤으니 무조건 제가 그 병원비비에 최하 40%는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차량수리비만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병원비까지 부담하라니....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를 내고 병원에 누워 한몫챙겨 보겠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 거기다 이건 신고해봐야 일만 복잡해 지고 병원비부담은 어쩔수 없다...

무조건 줘야 된다면서 신고접수를 꺼리는 경찰관.....!!!

아무리 대한민국이 더러워져가는게 현실이라지만.....

아무 잘못없는 제가 양보운전 하다 무면허로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된다면.....!!!!

그럼 이세상에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정차 중인차에 그냥 은근슬쩍 받아 버리고

누워서 병원비 요구 하고 돈벌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누가 이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ㅠ_ㅜ

전 정말 답답하답니다.....

즐거운 일요일 기분좋게 세차 하구 나와서 이런 피해를 봐야 된다니.....

이럴 경우 제가 정말 최하 40%이상 부담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차는 지금 고물차가 다되서 속상해 죽겠는데 병원비까지 물려야...ㅜ_ㅡ
고물차된 제차는 보상 받지 못하는 겁니까~ㅜ_ㅡ

누가 아시는 분은 제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