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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21

  •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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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7일 새벽에 회사 선배와둘이 술을 마시고 집에들어가 면 아침에 출근이 힘들까봐 외곽으로나가 술을 깨려고 차를 우회도로 통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가던중 깜빡졸아 신호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관절 탈구로 6주 진단받고 선배는 의식은 있고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에있어서 초범이고 그간 사고 이력도 없습니다.
현재 회사원인데 영업직이다보니 차량운전이 필수입니다.
사고당시 수혈을 해 갔던 경찰관에게서 어제 면허취소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운전했던 차는 2005년 12월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번사고로 폐차했습니다.ㅠㅠ
차량 할부금이나 대출금도 갚아야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하는일이 영업직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강제퇴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지 처분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미혼이긴하지만 제 생계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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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당시의 단속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등 추가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