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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범이 아닐경우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21

  •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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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호님의 글입니다.
7년 전에 취소가 1건 있었으며, 4년전엔 정지한번, 3년정도전에 취소가 또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검문에 적발돼어 음주수치가 0.153 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거 같아서 체혈을 하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전에 적발되었을때는 그냥 벌금 다 내고 행정심판이란걸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년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터져서 (요추 5번) 2번이나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학원차량을 운행하면서 먹고살고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나 괜찮으면 다른일이라도 찾아보겠지만, 지금 몸으로는 운전만이 살길입니다. 처자식도 있는지라 .. 음주운전을 하게된 이유도 대리비가 5천원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더 싼곳으로 200m 정도 이동 하려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취소만 안돼게끔 가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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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이 있다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내용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단속정황과 행정절차의 위법/부당성 생계여부 등
세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의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