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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면허취통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29

  •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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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06년 3월5일 음주측정결과 0.141로 면허취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3월 5일 면허 측정후 취소란 말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다시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면서 차키를 부모님께 반납하고 운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로 되있던 회사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근을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하고 일자리도 놓쳤습니다. 전 매일매일 걸어다니며 일자리를 구하던중 집하고 좀 떨어진 회사에 보안요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측정일로 20 여일이 지난후 경찰서 민원실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전화연락이 와서 제가 군대전역할때 운전병이어서 대형면허로갱신중이라 면허증이 부대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럼 이따가 다시 전화를 해준다하여 전날 야간근무한 상태인대도 안자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연락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와서 경찰서민원실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갔더니 음주측정일은 3월5일며 원하지도 않는 임시면허증을 끊어놨더라구요. 전 제자신이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운전을 안하면서 하루 빨리 라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임시면허증을 안 받을라고 하였더니 면허취소자는 무조건 임시면허증을 발부받데되있으며 3월5일날 통보(우편)를 하였는데 출석을 안하였고 재차 3월24일날 또 통보(우편)를 하였는데 또다시 출석을 안하여 전화로 연락을 하였답니다. 전 아무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아무 통보를 못받으셨답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던데,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한테 물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임시면허증을 발부받는다는 것도 좀 억울한데 통보를 못 받아서 취소일이 늦어졌다는것이 더 억울한거같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그럼 통지서를 보냈을때 민원실로 찾아왔으면 하루 빨리라도 취소가 되는건데 왜 안나오셨어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법이라면 같은날 같은시간에 두사람이 음주로 적발이 되면서 같은 알콜농도라면 한사람은 통보를 일찍받고 다른한사람은 통보를 늦게받으면 서로 음주측정일은 같아도 취소일은 달라질수 있는것인가 싶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는 임시면허증을 무조건 발부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우편으로 오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못 받으면 면허취소일이 늦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우편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취소자가 못받아서 면허취소일이 늦춰질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음주측정일로부터 취소통지서가 1주만에 오는 사람하고 2주만에 오는사람 아니면 한달정도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1주만에 오는 사람은 남들보다 1주빨리 취소일이 결정되는거고 2주 및 한달만에 오는사람은 1주만에 온사람보다 취소일이 늦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잘못을 인정하면서 면허측정일로 부터 운전을 하지도 않고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의지로 내년 3월달만 기다리면서 지냈던 저로서는 황당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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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시면허증을 발부하지 않았지만 사전통지서 발부 여부등
다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