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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정지 벌금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29

  •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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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문의를 받아주시는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11시 47분경에 음주운전 혐의로 인하여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 회사(가락동 결창병원 옆건물) 회식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제 차가 있는곳으로 걸어갔고 잠시후에 대리운전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병원 정문까지는 왔는데 제 차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 힘들다고 하여
약간만 나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된 제 차를 돌려 약 20m가량을 이동하여(이면도로 내) 편의점 앞에
세운 후 비상등을 켠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경찰관이 제 차로 다가오며 다짜고짜 내리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전 내렸고, 동시에 대리운전기사도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저를 끌고 경찰차가 있는곳으로 갔고
대리운전기사와 저는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차가 움직이는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저와 대리운전기사는 너무도 황당하여 어떻게 이럴수 있냐며 항의하였지만
주위에 경찰관이 5명정도 추가로 오면서 더이상의 항의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 0.085의 수치가 나왔으며 송파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도 대리운전기사가 제 차를 끌고 송파경찰서로 같이 왔으며 진술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를 단속한 의경은 사라졌고 경찰서 내의 다른 경찰이 제 말을 토대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자가 단속당시에 같이 있었고, 제가 운전을 하여 집에 갈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확실한데 이건 과잉단속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만약 아저씨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그분도 죄송하다면서 그 상황에선 잘 모르겠으나
저를 단속한 의경의 판단이므로 말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조서를 꾸민 경찰관은 제게 미안하다며 "행정처분은 이미 변경할 수 없고,
검찰에서 벌금을 얼마를 책정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한 후 새벽 2:30이 되어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었겠지만, 연말이라 집중단속을 한답시고
대리운전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것처럼 사람을 죄인취급하고
막무가내로 단속을 한 것에는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단속시간 : 11시 47분
운전시작시간 : 11시 46분
운전거리 : 20m
진술내용 : "음주운전을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여 집에 갈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단속 당시에 대리운전자가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운전자와 제가 같이 진술하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정지와 벌금도 문제지만, 저는 제가 운전을 하여 집에 가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단속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현재는 100일간의 면허정지 기간이 모두 지나고 차량을 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벌금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무려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쓸 때 벌금에 대해서 물어볼때는 0.85인 경우에 85만원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단속 당시에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고 운전 의사가 없었음이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관계로 감액 요인이 많아 보이므로 그분 말씀으로는 약 60~70%선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저같은 경우에는 감액요인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란 벌금을 받고 나니 어디엔가 문의를 해볼 곳이 없는가 하다가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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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여 구제받아도
실익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으면 구제받은 것과 동일하게 1/2감경해주고 있기에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약 7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