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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에 자동차 도난...ㅠ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31

  •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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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민님의 글입니다.
2월20일에 제 차 자동차의 파손으로 정비소에 맡긴후

과 하게 술을 하게됐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신이 없는 관계로 제 차인줄 알고

맞은편 술집 주인의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중 음주운전으로 관할

파출소까지 연행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94로 만취상태였구요.

그런데 조사도중 제 차가 아닌걸로 나와 차를 도난한것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그때 만취라 정신이 없었구요..

마침 차주께서 차를 찾으시다가 차가 없으니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러 오셨다가 차를 발견하고 젊은 사람이 실수했다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그냥가셨습니다..

저도 술이 취해 그냥 집으로 왔고 몇시간후 정신을 조금 차려 그때

서야 걱정이 되서 파출소로 가보니 음주에 도난까지 면허 취소 2년

이 되어있습니다.. 사정이야기를 해도 조서가 꾸며서 이미 넘어 갔

다고만 하시고....

제가 시골에 사는 관계로 면허 취소 1년 2년이 무지 큽니다..

제가 알기로 혈중알콜농도 0.194면 면허 취소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주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주셨는데 도난까지 인정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행정심판을 할려면,

필요한 서식, 참고 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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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처리되어
2년취소가 됩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법죄행위 중에 절도행위로
처리되어 기소가 될 것이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데 당시의 정황을 감안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진행절차 등은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확인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