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로인한 행정심판...

  • 작성자

    음주자

  • 작성일

    2006.04.01

  • 조회수

    555

"""수고하십니다.

2006년 2월 26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않자,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부천 송내에서 술을 먹고, 친구집에 가는길에 인천대공원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기로 검사하니 0.129가 나왔는데 처음 단속에
걸린 저는 당황하고 겁이나서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다시한번 불어보면 않되냐는 질문에 경찰관은 피곤한지 짜증을내며 그럼 채혈검사 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하겠다고 했고 경찰서로 가서 45분후 인근병원에서 채혈을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10일이 지난후 위드마크?가 적용되어 다시
0.129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전화로 통보 받았고, 조사당시
취직이 않되서 술을 먹었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않았고, 송내에서 먹었지만 중동이라고 착각하여 잘못말했다는점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시는 무직이라 면허가 절시하지 않았지만, 작년 1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건강도 않좋으시고 형편이 조금어려운 가운데 제가 인천 오류동에 위치한 조금한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공장이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라 출퇴근 하기가 어렵고 납품도 가끔 다녀야 하기때문에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9년도 원동기 면허와 01년도 1종보통을 취득한 이후 작년 11월경쯤 작은사고로 보험회사서 처리한 작은사고만 있고 경찰에 신고된 사고나 벌점은 현제 없습니다.
또한 음주나 기타 단속위반 없이 운전하였고, 운전병까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작은 사고하나 없이 다녔습니다. 한번에 실수 구제할수없나요..? 구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또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