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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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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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06
-
조회수
505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서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께 힘을 빌립니다.
어제(4/5) 새벽 3시경에 좁은 이면도로 T자형 도로(신호없음)에서 직진으로 가고 있는중
골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제차는 조수석쪽 타이어 캡이 날아가버리고 없고 타이어가 누워서 쇼바랑 앞쪽 타이어는 소리를 해야한다고 하고,
상대편에는 앞 범버에 색이 벗겨졌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상대편이 제가 술을 마신 상황을 알아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측정결과 0.054%가 나왔습니다.
면허 100일정지에 벌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일단 귀가조치 되었으며
금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출두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후에 상대편에서 전화가 와서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픈것 같아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26세 이상이고 저 혼자만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료가 60만원 정도를 내었습니다. 회사는 LG화재구요.
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다가 2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적은 돈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면허정지에 대한 벌금을 내고 나면 음주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는건가요?
직진차량이 우선인걸루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6:4 정도로 이기게 되는데 제가 모든 돈을 전부다 물어야 하나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제(4/5) 새벽 3시경에 좁은 이면도로 T자형 도로(신호없음)에서 직진으로 가고 있는중
골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제차는 조수석쪽 타이어 캡이 날아가버리고 없고 타이어가 누워서 쇼바랑 앞쪽 타이어는 소리를 해야한다고 하고,
상대편에는 앞 범버에 색이 벗겨졌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상대편이 제가 술을 마신 상황을 알아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측정결과 0.054%가 나왔습니다.
면허 100일정지에 벌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일단 귀가조치 되었으며
금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출두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후에 상대편에서 전화가 와서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픈것 같아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26세 이상이고 저 혼자만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료가 60만원 정도를 내었습니다. 회사는 LG화재구요.
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다가 2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적은 돈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면허정지에 대한 벌금을 내고 나면 음주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는건가요?
직진차량이 우선인걸루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6:4 정도로 이기게 되는데 제가 모든 돈을 전부다 물어야 하나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