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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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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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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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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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님의 글입니다.
4월3일날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26나왔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스배관일을 하고 있는데 자재들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운전으로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앞날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글구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도 하구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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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인 지방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단속의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진행절차나 비용에 대한 것은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관련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음주운전님의 글입니다.
4월3일날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26나왔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가스배관일을 하고 있는데 자재들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운전으로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면허가 취소가 되면은 앞날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글구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도 하구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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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인 지방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단속의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진행절차나 비용에 대한 것은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관련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