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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미경

  • 작성일

    2006.04.07

  • 조회수

    460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경우는 아니고 동생의 경우인데요

얼마전 동생이 4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술마시고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몇일전에는
15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할 것이라며 통지가 왔습니다.
주변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40cc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는데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청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정도나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또 이정도의 상황이 구제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구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