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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속이되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4.09

  •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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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5일 혈중알콜농도0.2%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아울러 2002년 7월적발되어 면허정지, 2004년 1월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현재 구속인지 불구속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음주로
3번 적발되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동료들 중에는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은 사람도 있던데,
법 집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속,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5일 적발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m정도 운행하다 이웃의 신고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도로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변명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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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진아웃은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단지의 형태에 따라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