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인해 정신질환 적응장애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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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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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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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8
"""전 군생활을 11년 8개월 동안 현역 중사로 복무 (1994년 4월 6일 ~ 2006년 2월 28일) 하고
전역하게 된 형의 동생이 마음이 답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형의 정신질환 때문에 제가 국가
보훈청에 공상처리를 신청하였고 도움을 청합니다.
전역전 국군수도 병원에 3개월 입원 하였으나 공상처리 되질않았습니다.
(2004년 11월 1일 ~ 2005년 1월 31일 까지 입원 )
스트레스로 인해 달리 분류 되지 않는 적응장애를 진단이 나왔고, 불안,환청, 우울증, 공포,등등
여러가지 질병의 의심이 되어 약 1년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증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나왔고,
특히 정신 분열증은 아니지만 분열증의 가능성과 시사 된다고 의무기록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심리 평가 및 인지사항 ◀
1. 글씨를 쓰면 모르고 남이 지적을 해야 알수 있을 정도(1문장에 8~ 9글짜가 틀림)
2. 정서 불안
3. 경계심
4. 추상적 인지
5. 자살 ,자책, 집중안됨.살인. 산만.쉽게 충격 받음. 현실도피.삶의 희망 없음
남이 나를 조종하는 느낌.남이 나를 해햐려 한다.
6. 인지 능력이나 잠제의식은 남과 차이는 없으나 그 잠제의식을 발휘 하지 못한 상태.
지금은 약 2년째 치료 중입니다. 계속 약물치료에 임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고 군생활때 보다 더
악화 되었다고 본인은 보고 있으며, 더 많은 증세가 있지만은 여러가지 증세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생활을 전혀 할수 없고 담당 의사가 상당히 심각 하다고 합니다 .
부대 군악대 선.후배의견 종합관계
형은 부대 사령부 군악대 출신 입니다
12년 동안 복무중 10년을 군악대 연주 부사관으로 복무 하였 습니다.
전출은 2년에 1회식으로 거의 전출과 파견등 이동지가 많았습니다 .
군악대에 악기 연주로 지원하여 군악실기 테스트에 합격및 임관하여 군생활 30년 까지
정년 퇴직 하려고 마음먹고 복무 하였습니다.
부대 군악대 직업군인은 예하부대까지 통틀어 대략 약 10명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사단에 각각 2명씩, 사령부에 6명, 또한 각각 부대와 인적사항은 물론,개인 성격등 모두
각부대 직업군인 끼리도 업무 열람과 부대 사항과 이야기 꺼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확인치 않으나 최종적으로 현재 부대의 부서장의 차가운 성격과
냉정한 사고력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며,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근 무 경 위
사령부 군악대가 큰문제가 있어 위 상부에서는 전원 직업군인 전원 교체를 하였다고 합니다 .
이과정에서 부서장과 형이 만났음.
군악대 연주 부사관 역활이라 함은 각종행사 지원 , 연중 연주회 실시등 대원들 관리 ,
장비관리,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받들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입니다 또는 10년 동안 개인악기 주특기로 실기 테스트로
합격, 입대 하여 10년 동안 악기 연주 하는 위주로 복무 하다가 이번에 행정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위치 서열상 2번째 이기에 행정직을 맡아야는 하는 것보다 부대 전체
직업군인중 인정을 받지 못해 이기회에 남에게 인정 받고자 행정직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렵고 버거 웠던것으로 사료 되며, 부담감이 컸다고 합니다.
사령부 군악대에 근무했었던 간부 역시 행정직을 하고 싶지 안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 적 사 항
형님 : A 사단 군악대에서 근무 2004년 1월 31일 전입.
부서장 : B 사단 군악대에서 근무 2004년 1월 중순 전입.
편애 대상 : B 사단 군악대에서 근무 2004년 3월 초에 전입 ( 부서장이 편애 )
(부서장과 편애 대상자는 같은 소속 같은 사무실 에서 10년동안
근무자 였음. 또한 부서장이 편애자를 놓고 업무를 빙자하여 스트레스를 줌)
군악대 행정관 업무중 부서장의 스트레스 사항
부서장의 잔소리 심했고, 지적해야할 대상도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꼭 형에게 큰일이
난것처럼 부풀려 질책을 하여 부서장의 생각의도를 알수 없었던 점이 너무 많았고 잘못
지시한것도 이를 잘못 받아 들였다고 또 질책, 항상 질책만 했다고 함.
성격상 내성적인 면과 부서장이라는 관계로 볼때 갈등, 인정을 받지 못한점 으로 부서장에게
대항을 하지 못했고, 항상 부서장의 갈등만 심화되어 불안, 공포가 방생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 진다고 형님이 주장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부대에서 떨어져 생활 했지만 10년 동안의 복무 생활 운운 , 헛고생했다며 질책,
부대의 큰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없었지만 업무 능력 부족으로 퇴출시키려고 이를 목적만 두었고
부서장이 대원들에게 형님의 행동 사항 이라던가 각종 감시를 하였고 부서장의 질잭으로
개인적인 자신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업무활동 범위가 축소 되었다고 봅니다.
지적한 사항이 책한권 불량의 컴퓨터 입력 후 다른부서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무자비하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같은 소속 대대여려 간부들이 기재된것을
보며 집단으로 비웃었고 형이 이를 목격하여 심적인 충동을 느켜 많이 힘들었다고 함.
상사 이상 원사이하 에게 배포.
(형을 퇴출 시키려는 목적으로 관련근거를 나름 대로 부서장이 기록된것 )
또한 일명 " 왕따 " 무자비한 행동에 큰 충격받았다고 함.
- 이로 인해 소속 동료 마저도 무시 하였고 군악대 건물밖을 나갈시 간부들에게
소문이 퍼져 시선이 두려워 건물밖을 제대로 나가질 못정도로 활동 범위가 축소 되어
동료들 에게 인정을 받질 못하여 대대 간부들과 제대로 인과관계를 유지 못한점
볼때 1년에 타소대 간부와 식사를 약 4회 정도도 못해 보았다며 마음이 괴로워 부서장의
원망과 제데로 업무를 보질 못하였다고 함.
그렇다고 인간 관계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며 직업군인 간부들의 시선으로 인한 불안감
원인으로 사료됨.
또한 부서장은 대원들을 관리 하고 선도를 해야하는 형님의 직책을 조롱하여 대원들에게
명예회손등, 망신을 여려번 반복하여 괴롭힘,( 업무적으로 빙자 )
- 대원들이 형님의 행동을 사사건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 업무를 볼수 없도록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 하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막았으며, 형님이 부대에서 생활할수 없도록 여파를 만들어
놓아 대원들 에게 무시 취급 받음.
이로 인해 자살 ,살인 , 자책이 발생하였고 심리 불안, 정서 불안등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 상부에서 국내 각종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군악대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직업군인
동료들은 행사에 참가 시키면서 형님은 군악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행사지원 임무를
박탈하고 항상 부대에 남아있게 하여 부대를 지키라며 군악요원 임무 박탈 하였음.
( "내가 지금 군악대에서 근무하는지...," , "내가 외 살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며 심정호소, 정신적 고통 심적 불안, 자책 )
행사 지원중 99 % 를 나가지 못하게 했을뿐 아니라 업무가 좀 미흡하나 아예 군악대에서
필요 없는것으로 간주해 군악 활동 범위축소, 군악대 일원으로써 부서 자격을 의도적으로 상실
시켰고 위사항은 예하부대 간부들이 다알고 있으며 부서장이 나름대로 업무로써 지시라고
설명을 하나, 예하부대 부서장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이를 비판을 하였다고 함.
수도 병원 정신 질환으로 강요 입원 권유.
형님은 자신이 잦은 직적과 정서 불안,공포, 자살, 잠재의식을 발휘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서장에게 일반정신 외래진료를 의뢰, 일반병원으로 진료 하려고 했으나 부서장은
형님의 선택을 막고 먼저 군병원 부터 가라고 강제성 지시.
(가까운 일반병원 외래진료 선택권 박탈)
부서장은 병원에서 강제 전역 목적으로 강요, 의심으로 추측 한다고 예하부대 간부들이
주장함.
입원 안할시 부대내 자체 위원회를 구성, 강제 퇴출 할것으로 예상되었음.
부서장과 부하간부들의 관계는 엄연히 부동적 관계 , 엄한 관계 ,또는 개인적 개성이나 행동을
표출을 한다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생각에 묵묵히 참아 왔고 , 부서장이 형을 인정 해줄때
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부대 선.후배의 증인
군악대 간부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10명이 안되 형님의 대한 스트레스, 부서장의 부당한 행동
형님의 인격 회손, 모든걸 알고 있어 부서장의 태도에 못맡당 해 생각하고 있으며 증인 까지
나서겟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증인을 확보한 상태임.
이러한 위사항의 원인은 부사관 진급을 놓고 편파적으로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산 되엇던
것으로 동료와 예하부대 부사관들은 이렇게 인식 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 생활에서 형님이 부서장에게 전출을 호소 하여도 안되다고 거부.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대에서 근무 하게 해주겠다며 약속,안심시킨 후
약속을 어겨 또한번 부서장의 행동에 정신적인 충격 받았다고 함
예하부대에서는 위사항을 알고 형님을 책임지겠 다며 예하부대에서 형님과 같이 근무하였던
부서장이 예하부대로 형님을 여러 차례 전출을 보내 라고 권유를 했어나 묵인 하였고,
예하부대 부서장들이 이를 것 까지는 없으데, 기회 한번 주질않고 사람을 무차별로 무우를
짜르듯이 한 인생을 짤라 내려고 한다고 모두가 피판함.
결 론
대부분의 직업군인은 부대의 중대 하게 피해를 주거나 부대의 누를 끼친자 아니면
퇴출을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 강간, 집행유예, 등임.)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도 함부로 짜르지 않습니다. 또한 퇴출 대상도
되질 않습니다. ( 잠시 불 이익일 뿐)
형님을 부적격 판정으로 퇴출을 목적으로 하겠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면 될것을
꼭 위 사항처럼 업무를 할수 없도록 정신적인 고통을 준것은 부하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괴롭히는것 밖엔 안된다고 생각됨.
현 계급에서 업무가 미흡 하다면 중사 정년 퇴직이 있는데 구지 진급을 안시켜도 자동으로
중사 정년 퇴직을 할수 있게끔 대부분은 놓아 줍니다.
업무미흡자가 부대 전체에서 대다수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위 행위는 여려번 반복하여 수차례로 이어져 온 행위 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다루면 어느대원 들이 따르려 하고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를 볼때 부서장의 만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하니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와도 정신질환이 안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위사항으로 걱정이 되어 부서장을 찾아뵙더니 "형님은 군생활에 해당이
안된다며 남이 할수 없는 것을 직접 부서장이 나서서 형님을 짜르겠다" 부모님에게 까지
면담중 일방적 퇴출을 통보를 하여 또, 한번 심적인 충동을 느껴 살인, 자살을 심정을 호소함
강제 전역을 목적으로 업무를 빙자하여 형에게 지적이라 하며 늘 잔소리 또는 군생활 운운,
왕따 , 형의 회손 하는 대상으로 스트레스르 받았고 ,처음잔소리는 긴장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감당이 해야 하나 걱정 또 걱정 공포와 정서 불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서장을 찾아가 살인을 하고 싶다는 심정을 저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공상 군경의 인정이 안될런지 답답하여 이글을 올리니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행정 심판의 절차, 관계등 비용을 알려 주세요 ,
끝까지 잃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역하게 된 형의 동생이 마음이 답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형의 정신질환 때문에 제가 국가
보훈청에 공상처리를 신청하였고 도움을 청합니다.
전역전 국군수도 병원에 3개월 입원 하였으나 공상처리 되질않았습니다.
(2004년 11월 1일 ~ 2005년 1월 31일 까지 입원 )
스트레스로 인해 달리 분류 되지 않는 적응장애를 진단이 나왔고, 불안,환청, 우울증, 공포,등등
여러가지 질병의 의심이 되어 약 1년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증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나왔고,
특히 정신 분열증은 아니지만 분열증의 가능성과 시사 된다고 의무기록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심리 평가 및 인지사항 ◀
1. 글씨를 쓰면 모르고 남이 지적을 해야 알수 있을 정도(1문장에 8~ 9글짜가 틀림)
2. 정서 불안
3. 경계심
4. 추상적 인지
5. 자살 ,자책, 집중안됨.살인. 산만.쉽게 충격 받음. 현실도피.삶의 희망 없음
남이 나를 조종하는 느낌.남이 나를 해햐려 한다.
6. 인지 능력이나 잠제의식은 남과 차이는 없으나 그 잠제의식을 발휘 하지 못한 상태.
지금은 약 2년째 치료 중입니다. 계속 약물치료에 임하였으나 호전 되지 않고 군생활때 보다 더
악화 되었다고 본인은 보고 있으며, 더 많은 증세가 있지만은 여러가지 증세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생활을 전혀 할수 없고 담당 의사가 상당히 심각 하다고 합니다 .
부대 군악대 선.후배의견 종합관계
형은 부대 사령부 군악대 출신 입니다
12년 동안 복무중 10년을 군악대 연주 부사관으로 복무 하였 습니다.
전출은 2년에 1회식으로 거의 전출과 파견등 이동지가 많았습니다 .
군악대에 악기 연주로 지원하여 군악실기 테스트에 합격및 임관하여 군생활 30년 까지
정년 퇴직 하려고 마음먹고 복무 하였습니다.
부대 군악대 직업군인은 예하부대까지 통틀어 대략 약 10명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사단에 각각 2명씩, 사령부에 6명, 또한 각각 부대와 인적사항은 물론,개인 성격등 모두
각부대 직업군인 끼리도 업무 열람과 부대 사항과 이야기 꺼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확인치 않으나 최종적으로 현재 부대의 부서장의 차가운 성격과
냉정한 사고력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며,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것으로 추정됩니다.
근 무 경 위
사령부 군악대가 큰문제가 있어 위 상부에서는 전원 직업군인 전원 교체를 하였다고 합니다 .
이과정에서 부서장과 형이 만났음.
군악대 연주 부사관 역활이라 함은 각종행사 지원 , 연중 연주회 실시등 대원들 관리 ,
장비관리,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받들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입니다 또는 10년 동안 개인악기 주특기로 실기 테스트로
합격, 입대 하여 10년 동안 악기 연주 하는 위주로 복무 하다가 이번에 행정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위치 서열상 2번째 이기에 행정직을 맡아야는 하는 것보다 부대 전체
직업군인중 인정을 받지 못해 이기회에 남에게 인정 받고자 행정직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렵고 버거 웠던것으로 사료 되며, 부담감이 컸다고 합니다.
사령부 군악대에 근무했었던 간부 역시 행정직을 하고 싶지 안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 적 사 항
형님 : A 사단 군악대에서 근무 2004년 1월 31일 전입.
부서장 : B 사단 군악대에서 근무 2004년 1월 중순 전입.
편애 대상 : B 사단 군악대에서 근무 2004년 3월 초에 전입 ( 부서장이 편애 )
(부서장과 편애 대상자는 같은 소속 같은 사무실 에서 10년동안
근무자 였음. 또한 부서장이 편애자를 놓고 업무를 빙자하여 스트레스를 줌)
군악대 행정관 업무중 부서장의 스트레스 사항
부서장의 잔소리 심했고, 지적해야할 대상도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꼭 형에게 큰일이
난것처럼 부풀려 질책을 하여 부서장의 생각의도를 알수 없었던 점이 너무 많았고 잘못
지시한것도 이를 잘못 받아 들였다고 또 질책, 항상 질책만 했다고 함.
성격상 내성적인 면과 부서장이라는 관계로 볼때 갈등, 인정을 받지 못한점 으로 부서장에게
대항을 하지 못했고, 항상 부서장의 갈등만 심화되어 불안, 공포가 방생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 진다고 형님이 주장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부대에서 떨어져 생활 했지만 10년 동안의 복무 생활 운운 , 헛고생했다며 질책,
부대의 큰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없었지만 업무 능력 부족으로 퇴출시키려고 이를 목적만 두었고
부서장이 대원들에게 형님의 행동 사항 이라던가 각종 감시를 하였고 부서장의 질잭으로
개인적인 자신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업무활동 범위가 축소 되었다고 봅니다.
지적한 사항이 책한권 불량의 컴퓨터 입력 후 다른부서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무자비하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같은 소속 대대여려 간부들이 기재된것을
보며 집단으로 비웃었고 형이 이를 목격하여 심적인 충동을 느켜 많이 힘들었다고 함.
상사 이상 원사이하 에게 배포.
(형을 퇴출 시키려는 목적으로 관련근거를 나름 대로 부서장이 기록된것 )
또한 일명 " 왕따 " 무자비한 행동에 큰 충격받았다고 함.
- 이로 인해 소속 동료 마저도 무시 하였고 군악대 건물밖을 나갈시 간부들에게
소문이 퍼져 시선이 두려워 건물밖을 제대로 나가질 못정도로 활동 범위가 축소 되어
동료들 에게 인정을 받질 못하여 대대 간부들과 제대로 인과관계를 유지 못한점
볼때 1년에 타소대 간부와 식사를 약 4회 정도도 못해 보았다며 마음이 괴로워 부서장의
원망과 제데로 업무를 보질 못하였다고 함.
그렇다고 인간 관계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며 직업군인 간부들의 시선으로 인한 불안감
원인으로 사료됨.
또한 부서장은 대원들을 관리 하고 선도를 해야하는 형님의 직책을 조롱하여 대원들에게
명예회손등, 망신을 여려번 반복하여 괴롭힘,( 업무적으로 빙자 )
- 대원들이 형님의 행동을 사사건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 업무를 볼수 없도록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 하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막았으며, 형님이 부대에서 생활할수 없도록 여파를 만들어
놓아 대원들 에게 무시 취급 받음.
이로 인해 자살 ,살인 , 자책이 발생하였고 심리 불안, 정서 불안등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 상부에서 국내 각종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군악대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직업군인
동료들은 행사에 참가 시키면서 형님은 군악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행사지원 임무를
박탈하고 항상 부대에 남아있게 하여 부대를 지키라며 군악요원 임무 박탈 하였음.
( "내가 지금 군악대에서 근무하는지...," , "내가 외 살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며 심정호소, 정신적 고통 심적 불안, 자책 )
행사 지원중 99 % 를 나가지 못하게 했을뿐 아니라 업무가 좀 미흡하나 아예 군악대에서
필요 없는것으로 간주해 군악 활동 범위축소, 군악대 일원으로써 부서 자격을 의도적으로 상실
시켰고 위사항은 예하부대 간부들이 다알고 있으며 부서장이 나름대로 업무로써 지시라고
설명을 하나, 예하부대 부서장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이를 비판을 하였다고 함.
수도 병원 정신 질환으로 강요 입원 권유.
형님은 자신이 잦은 직적과 정서 불안,공포, 자살, 잠재의식을 발휘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서장에게 일반정신 외래진료를 의뢰, 일반병원으로 진료 하려고 했으나 부서장은
형님의 선택을 막고 먼저 군병원 부터 가라고 강제성 지시.
(가까운 일반병원 외래진료 선택권 박탈)
부서장은 병원에서 강제 전역 목적으로 강요, 의심으로 추측 한다고 예하부대 간부들이
주장함.
입원 안할시 부대내 자체 위원회를 구성, 강제 퇴출 할것으로 예상되었음.
부서장과 부하간부들의 관계는 엄연히 부동적 관계 , 엄한 관계 ,또는 개인적 개성이나 행동을
표출을 한다는 것은 이롭지 않다는 생각에 묵묵히 참아 왔고 , 부서장이 형을 인정 해줄때
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부대 선.후배의 증인
군악대 간부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10명이 안되 형님의 대한 스트레스, 부서장의 부당한 행동
형님의 인격 회손, 모든걸 알고 있어 부서장의 태도에 못맡당 해 생각하고 있으며 증인 까지
나서겟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증인을 확보한 상태임.
이러한 위사항의 원인은 부사관 진급을 놓고 편파적으로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산 되엇던
것으로 동료와 예하부대 부사관들은 이렇게 인식 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 생활에서 형님이 부서장에게 전출을 호소 하여도 안되다고 거부.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대에서 근무 하게 해주겠다며 약속,안심시킨 후
약속을 어겨 또한번 부서장의 행동에 정신적인 충격 받았다고 함
예하부대에서는 위사항을 알고 형님을 책임지겠 다며 예하부대에서 형님과 같이 근무하였던
부서장이 예하부대로 형님을 여러 차례 전출을 보내 라고 권유를 했어나 묵인 하였고,
예하부대 부서장들이 이를 것 까지는 없으데, 기회 한번 주질않고 사람을 무차별로 무우를
짜르듯이 한 인생을 짤라 내려고 한다고 모두가 피판함.
결 론
대부분의 직업군인은 부대의 중대 하게 피해를 주거나 부대의 누를 끼친자 아니면
퇴출을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 강간, 집행유예, 등임.)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도 함부로 짜르지 않습니다. 또한 퇴출 대상도
되질 않습니다. ( 잠시 불 이익일 뿐)
형님을 부적격 판정으로 퇴출을 목적으로 하겠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면 될것을
꼭 위 사항처럼 업무를 할수 없도록 정신적인 고통을 준것은 부하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괴롭히는것 밖엔 안된다고 생각됨.
현 계급에서 업무가 미흡 하다면 중사 정년 퇴직이 있는데 구지 진급을 안시켜도 자동으로
중사 정년 퇴직을 할수 있게끔 대부분은 놓아 줍니다.
업무미흡자가 부대 전체에서 대다수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위 행위는 여려번 반복하여 수차례로 이어져 온 행위 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다루면 어느대원 들이 따르려 하고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를 볼때 부서장의 만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하니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와도 정신질환이 안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위사항으로 걱정이 되어 부서장을 찾아뵙더니 "형님은 군생활에 해당이
안된다며 남이 할수 없는 것을 직접 부서장이 나서서 형님을 짜르겠다" 부모님에게 까지
면담중 일방적 퇴출을 통보를 하여 또, 한번 심적인 충동을 느껴 살인, 자살을 심정을 호소함
강제 전역을 목적으로 업무를 빙자하여 형에게 지적이라 하며 늘 잔소리 또는 군생활 운운,
왕따 , 형의 회손 하는 대상으로 스트레스르 받았고 ,처음잔소리는 긴장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감당이 해야 하나 걱정 또 걱정 공포와 정서 불안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서장을 찾아가 살인을 하고 싶다는 심정을 저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공상 군경의 인정이 안될런지 답답하여 이글을 올리니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행정 심판의 절차, 관계등 비용을 알려 주세요 ,
끝까지 잃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