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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영업정지에 대해

  • 작성자

    여관업주

  • 작성일

    2004.05.22

  • 조회수

    292

"""얼마전 저희 여관에서 미성년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강범이 저희업소에서 잤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래서 시청위생계에서 영업정지 2월이 떨어질거라며 청문회에 참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합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성인과 미성년자 출입은 행정처분 사유가 안된다고 나왔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의뢰를 하면 해결해 줄수 있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