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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로주행10시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4.21

  •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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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님의 글입니다.
이번에 취소처분예정통지서가 나왔는데요 이유가 허위부정면허 취득입니다. 제가 도로중행 시험볼때 응시원서 뒤면에 10시간 기재를 허위로 했다는 겁니다. 이경우 저에게 교육해 주신분과 제가 기재한 사람이 다른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전 분명 교육을 받았고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서 당당히 합격해서 면허증을 받았는데 단지 10시간 잘못 기재라해서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합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시험보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식의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주행 10시간 기재는 도로중행
시험볼때 사고나 기타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관 동승하에 운전을 해도되는 실력으로 판단이 되어 면허증을 주는거 아닙니까? 10시간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할바이고 도로주행시험은 경찰청 주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정말정말 급하데 빠른시일에 답변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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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부정면허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