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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03

  •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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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님의 글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2월17일 새벽12시30분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술은 적게먹었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고말하자(0.146) 경찰관이 그러면 체혈을 해보라고 해서 (0.176)알콜수치가 더나왔습니다.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줄일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벌금부과되면 납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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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자친구라면,,여러면(직업,미혼 등등)에서 불리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음주수치 또한 채혈에 의한 수치로 높은 듯 하여
정황상 구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리라고 권유드리며...
벌금은 약 180만원내외 예상되지만
이 또한 정황에 따라 150이나 200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벌금감경을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벌금납부는 약 2-3개월내에 통지서가 송달 될 듯 합니다.
기타 운전면허관련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