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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0.104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06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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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ury님의 글입니다.
5/5일 새벽01시쯤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104나와 조서 작성하고..0.1넘은 관계로 면허 취소/벌금 약100만원 나온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5/4일 밤 8~10시 사이 카프리맥주2병을 먹었고..그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집에 간거거든요....
제가 원래 술을 못한다해도 맥주2병에 시간도 2시간이나 지났는데..당연 정신말짱해서 음주운전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결과는 취소라니;;경찰분 말씀은 2시간이 지났을때가 가장 높은 수치라 하데요;;
그래서 혈액체취까지 한 상태라 20일이후에나 결과가 확정지어진데서..기다려야 하는데..
제 직업은 판매업인 관계로 운전은 필수 입니다..
나이 만 30세 기혼이구요..

국과수에서 혈액농도 나오는 결과도 취소로 확정되어진다면..
전 어떤 최선책을 택할수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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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일단 채혈을 하였다면 호흡수치와 관계없이
채혈결과에 따라 정지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수치가 더 높을 경우
취소되는데 현재로서는 채혈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고
차후 채혈결과에 따라 구제가능성 여부 등을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진행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주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