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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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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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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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행정심판항목에 문의를 했습니다
2006년 4월29일 오전9시경 접촉 사고로 인해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결과수치 0.11%)
전날 과음한 관계로 숙취에 의한 음주 수치입니다
사고는 쌍방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 5월6일 취소처분을 받으며 40일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고물상에 일용직으로 근무를하며 그날도 출근을하다 사고로인해 적발되었습니다
96년즈음 단순음주로 취소처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벌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물상에서 선별및운송을 담당하기로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만
취소가 되면 그나마 이직장도 그만두어야할 입장입니다
건강이 좋질않아 약2년간 쉬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2006년 4월29일 오전9시경 접촉 사고로 인해 음주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결과수치 0.11%)
전날 과음한 관계로 숙취에 의한 음주 수치입니다
사고는 쌍방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 5월6일 취소처분을 받으며 40일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고물상에 일용직으로 근무를하며 그날도 출근을하다 사고로인해 적발되었습니다
96년즈음 단순음주로 취소처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벌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물상에서 선별및운송을 담당하기로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만
취소가 되면 그나마 이직장도 그만두어야할 입장입니다
건강이 좋질않아 약2년간 쉬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