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버지께서 보훈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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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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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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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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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952년 10월 18일자로 상병(전역) 의병제대를 하셨습니다.(병과 105) (역종)제2국민병.
병원차트상에 나와 있는 병명으로는 "재생불량성빈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 41조 1항 _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통합병원에서
1976년 3월 31일에 의병제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요건이 되는지 / 아니면 기타의 다른 대상요건이 되는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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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 처리가 비해당결정이 된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952년 10월 18일자로 상병(전역) 의병제대를 하셨습니다.(병과 105) (역종)제2국민병.
병원차트상에 나와 있는 병명으로는 "재생불량성빈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 41조 1항 _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통합병원에서
1976년 3월 31일에 의병제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요건이 되는지 / 아니면 기타의 다른 대상요건이 되는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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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그 처리가 비해당결정이 된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