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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11

  •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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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님의 글입니다.
우선 저의신랑일입니다.

일주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음주,뺑소니에 무면허까지......

우선 차량은 가해자의 차가 아니고 형의차라고 합니다.

신랑은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랑 책임보험을

다 들었다고하네요.

근데 특약중에서 무면허특약이 없어서 위로금??은 받을수없다고 합

니다...

240만원 안에서 치료만 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저희는 택시를 하거든요..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살았는데....

그리고 개인합의는 볼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가해자가 삼진아웃?? 인가면 저희하고

합의볼 필요도 없이 구속이 되는건가요?????

답답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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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무관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간의 합의여부에 대하여는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