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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구제가능성에 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25

  • 조회수

    379

"""--------------------------------------------------------------------------------- ☞ 김성민님의 글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가 가능한지요. 적발당시에는 음주수치가 0.165%였습니다. 운전경력은 약 10여년 되구요 운전이 직업이라서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의뢰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53%으로 취소된 분이 구제 되었다는 친구말을 믿고 의뢰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친구분이 감경되었다고 하여 귀하께서도 감경이 된다고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수치는 높지만 여러 당시 정황을 고려하고 가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각기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결정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사유와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 할 수 없다면 승소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일부 인정이 된다면 감경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 또한 수치가 높아도 단속과정의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 하여 부당함을 찾아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의뢰절차와 비용은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31-216-6130.대표 행정사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