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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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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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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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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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알콜농도 0.113이 나왔고
이는 1년간의 면허취소와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가지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지만, 현직 공무원일 경우 직장에 통보되어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단속되었을 때에는 무직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오히려 신분이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분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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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알콜농도 0.113이 나왔고
이는 1년간의 면허취소와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가지 구제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지만, 현직 공무원일 경우 직장에 통보되어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단속되었을 때에는 무직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오히려 신분이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분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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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