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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작성자

    jillian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617

작년 12원달에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0.15로 면허 취소 판결을 받고 기다리다 그저께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150만원이라는데 아직 고지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형편상 낼 돈도 없고 여유가 안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원에 반성문같은것(지금 이름이 생각나질 않네여.. ㅡㅡ;;)을 작성해서 보낸다면 벌금이 조금이라도 깍일수 잇는것인지요?

만약에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난관을 극복 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수습이 안됩니다. ㅠㅡ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