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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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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식님의 글입니다.
지난달 초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 측정기로 측정시에는 0.127이 나왔는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혈액 검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받아보니 0.170 나왔습니다.
저는 혈액검사를 하면 둘중 적게 나오는 수취로 처벌 받을수있을줄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이런것에대한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영업사원이라 차량이 없으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이 수치 에서는 구제 받을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직장도 멀어서 출퇴근문제도 있고, 특히 일을 할수가 없어 큰 문제입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벌금은 200 만원이 나왔는데요~ 고지서받기전에 미리 납부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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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경찰청에서 심의하는 이의신청이 있지만
일단 구제대상에서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지방경찰청(처분청)과 다투는 것으로
여러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제외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