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907

"""---------------------------------------------------------------------------------
☞ jillian님의 글입니다.
작년 12원달에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0.15로 면허 취소 판결을 받고 기다리다 그저께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이 150만원이라는데 아직 고지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형편상 낼 돈도 없고 여유가 안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법원에 반성문같은것(지금 이름이 생각나질 않네여.. ㅡㅡ;;)을 작성해서 보낸다면 벌금이 조금이라도 깍일수 잇는것인지요?

만약에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난관을 극복 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수습이 안됩니다. ㅠㅡㅠ

도와주세요.
---------------------------------------------------------------------------------
법원에서 약식명령통지가 발송되면서 7일이내 정식재판을 제기 할 기간이
부여되는데 기간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재판부에 벌금감경을 위한 진정이나 탄원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된다는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시 행정벌(면허취소)와
형사벌(벌금등)은 각각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