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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 작성자

    김현철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435

"""95년 군에서(상병) 체육 활동 중 무릎전방십자인대파열 을 입고 3달 정도 후송을 갔다가 만기제대하였습니다.
99년경 대구지방보훈청 에서 공상인정을 받고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은 유공자심사에서는 상이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급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군입대전 본인은 태권도3단,유도선수로 제대 후 체육관경영이 꿈이었습니다만. 현제 장애인6급으로 제대로 뛸 수 조차없습니다. 지금 직장생활에도 수술 받은 다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이직도 했었구요. 희망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