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17
-
조회수
378
"""---------------------------------------------------------------------------------
☞ 김현철님의 글입니다.
95년 군에서(상병) 체육 활동 중 무릎전방십자인대파열 을 입고 3달 정도 후송을 갔다가 만기제대하였습니다.
99년경 대구지방보훈청 에서 공상인정을 받고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은 유공자심사에서는 상이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급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군입대전 본인은 태권도3단,유도선수로 제대 후 체육관경영이 꿈이었습니다만. 현제 장애인6급으로 제대로 뛸 수 조차없습니다. 지금 직장생활에도 수술 받은 다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이직도 했었구요. 희망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다시 재심을 신청하신 후 그래도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공자관련 심판을 위해서는 심판을 제기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철님의 글입니다.
95년 군에서(상병) 체육 활동 중 무릎전방십자인대파열 을 입고 3달 정도 후송을 갔다가 만기제대하였습니다.
99년경 대구지방보훈청 에서 공상인정을 받고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은 유공자심사에서는 상이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급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군입대전 본인은 태권도3단,유도선수로 제대 후 체육관경영이 꿈이었습니다만. 현제 장애인6급으로 제대로 뛸 수 조차없습니다. 지금 직장생활에도 수술 받은 다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이직도 했었구요. 희망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다시 재심을 신청하신 후 그래도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공자관련 심판을 위해서는 심판을 제기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